제1장 총칙
제 1조 목적
본 지침은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제공과 제반 운영에 있어 사용되는 문서, 컴퓨터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·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용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정의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“개인정보”란 복지관에서 수집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(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)를 말한다.
- “개인정보 수집”이란 복지관 업무 수행에 있어 집적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말한다.
- “처리”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- “정보제공자”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“개인정보파일”이란 이용자, 자원봉사자, 후원자, 직원 등 개인정보가 담긴 집합물(集合物)을 말한다.
제 3조 원칙
- 복지관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안정성,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복지관의 기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지침을 준수하고, 본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반 조취를 취해야 한다.
제 4조 법적 근거
본 지침은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‘와 ‘개인정보 보호법’에 근거하며,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해당 법률을 따른다. <개정 2019. 10. 1.>
- 복지관에 수집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,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
-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안정성,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복지관의 기관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지침을 준수하고, 본 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반 조취를 취해야 한다.